65세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직장 건강보험이 있다면, 벌금 없이 가입을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에는 65세가 지나서도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디케어 규정에도 그런 분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우자 직장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이 규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건이 세밀합니다.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언제 어떻게 그만두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만 잘못 알아도 평생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의 은퇴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다면 이 글을 함께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언제 벌금 없이 파트 B를 미룰 수 있습니까?
핵심은 '직원 20명'입니다. 직원이 20명 이상인 회사의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또는 배우자)이 그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라면, 파트 B 가입을 벌금 없이 미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반드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단체보험이어야 합니다. 퇴직자 보험이나 코브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하거나 보험이 끝나면 특별가입기간(SEP)이 열리고, 그때 벌금 없이 파트 B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원이 20명 미만인 회사라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룰 수 있다고 넘겨짚지 마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직원 수가 20명 언저리인 회사라면 인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65세에 보험료 없는 파트 A만 먼저 받아 두고, 파트 B는 퇴직할 때 특별가입기간을 통해 가입하는 순서를 택하십니다.
- 직원 20명 이상 +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단체보험 = 벌금 없이 파트 B 연기 가능
- 직원 20명 미만 = 규정이 다릅니다. 미루기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 파트 A가 보험료 없이 나오는 분은 65세에 파트 A만 먼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단, 아래 HSA 부분을 먼저 읽어 보십시오
- 파트 B 늦은 가입 가산금은 미룬 기간 12개월마다 10%씩, 평생 붙습니다
코브라(COBRA)는 왜 인정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입니다. 코브라는 퇴직 후에도 한동안 다니던 직장의 보험을 유지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겉보기에는 직장보험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연기 규정에서 코브라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6세에 퇴직하면서 코브라로 1년 넘게 버티신 뒤에야 파트 B를 신청하면, 이미 특별가입기간이 지나 평생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코브라만 믿고 가입 시기를 넘기면 평생 가산금이 붙고, 보험 공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어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코브라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일을 그만두는 날'을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일정을 세워 두면 이런 일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HSA(건강저축계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HSA(건강저축계좌)에 돈을 넣고 계신 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순간 — 보험료 없는 파트 A만 받아도 — HSA에 새로 돈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HSA는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라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넣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HSA에 해당되는지 모르시겠다면, 급여 명세서나 회사 복리후생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모아 둔 돈은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납입을 멈추고 언제 메디케어를 시작하는지가 세금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는 세무 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쪽 가입 시기를 맞추는 일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 회사 인사 담당자, 세무 전문가, 보험 에이전트 세 곳과 순서를 맞춰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직 후 8개월 특별가입기간은 무엇입니까?
근무가 끝나거나 단체보험이 끝나면 — 둘 중 먼저 오는 날부터 — 파트 B 특별가입기간 8개월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안에 가입하시면 가산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이 8개월을 놓치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일반가입기간(GEP)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는 가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 보험 공백이 생기고 가산금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8개월이면 넉넉해 보이지만, 미루다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코브라를 쓰고 계셔도 이 8개월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플랜(파트 D)은 시한이 더 짧습니다. 인정되는(creditable) 약 보험 없이 지내는 달마다 파트 D 가산금이 따로 쌓이므로, 약 보험도 뒤로 미루지 마시고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 플랜 준비까지 포함해서 퇴직 두세 달 전부터 움직이시면 여유가 있습니다.
배우자 직장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원 20명 이상인 회사에 현재 근무 중이고 본인이 그 단체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도 벌금 없이 파트 B를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회사의 직원이 20명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따져 볼 것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의 보험이 먼저 끝나는지에 따라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은퇴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두 분 모두 공백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몇 달씩 보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은퇴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두시면 나중에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 두 분의 시간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저희가 상담 때 가족들과 함께 짚어 보는 점검 목록입니다.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지만, 평생 후회할 일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상담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공식 정보는 Medicare.gov와 1-800-MEDIC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시간표를 한국어로 하나하나 짚어 보고 싶으시다면, 코리아타운에서 가까운 다운타운 LA 사무실의 레이첼 박 에이전트에게 전화 주십시오. 2019년 라이선스 취득 이후 LA와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가정과 이런 가입 시기 문제를 하나하나 함께 짚어 왔습니다. 급하게 권해 드리지 않으니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전화 주실 때 직장보험 정보와 퇴직 예정일을 알려 주시면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맞는 시간표를 짜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429‑0314.
- 회사 직원 수 확인: 20명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 인사 담당자에게 내 보험이 메디케어 기준 '현재 직장 단체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십시오
- HSA가 있다면 납입 중단 시기를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코브라를 믿고 메디케어 가입을 미루지 마십시오
- 퇴직일 또는 보험 종료일부터 8개월 —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 약 보험이 '인정되는(creditable)' 보험인지 확인하여 파트 D 가산금을 피하십시오